[청년언론] 추석단기알바 이것만은 알고 일하자! (새파란뉴스)
추석단기알바 이것만은 알고 일하자!
- 청년 알바생들을 위한 노동법 매뉴얼
▲ 단기 아르바이트 노동법 매뉴얼
청년세대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은 오늘 추석 단기 아르바이트를 위한 권리보호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매뉴얼에는 단기 아르바이트에도 적용되는 근로연장·근로 가산수당, 산업재해 예방, 임금체불 발생시 대처 요령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번 추석 연휴동안 청년유니온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다 피해를 본 청년들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추석 단기 아르바이트를 위한 노동법 매뉴얼>
1.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받아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추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 꼭 필요한 장치이다. 자신의근로조건과 근로계약 사실을 증명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할지라도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임금,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면 된다.
특히 올해 8월부터 근무현장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조치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일정기간 시정기한을 부여했으나, 더 이상 시정기한 없이 즉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사업주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거조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2.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 대략 일당으로 계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그러나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2014년도의 최저임금은 시급 5,210원이며, 일급은 41,680원(8시간 근로)이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조항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휴게시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로에 30분의 휴게시간, 8시간 근로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휴게시간에는 사용자의 지시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업무를 지속했다면 그 시간에도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조항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4.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유급휴일(주휴수당)을 제공받아야 한다.
단기 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유급휴일이다. 흔히 주휴수당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일주일 일하면 하루는 쉬면서 돈을 받는다는 뜻이다. 주 5일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비율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주의 할 점은 유급휴일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그 주에 결근이 없어야 한다.
▷근거조항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5.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촉각을 다투며 돌아가는 단기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만약 근로자가 업무 중에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실수나 부주의로 다쳤다고 할지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보상이 가능하다. 사업장이나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라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조항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연장, 야간근로를 할 때에는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인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또 야간근로는 오후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연장·야간근로를 할 경우에는 정해진 임금의 1.5배(50% 가산)를 지급받아야 하며, 중복가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연장근로이면서 야간에 근로하게 되면 임금의 2배를 지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근거조항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7.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임금지급도 불확실하다면 이런 방법이 있다.
법에서 정해 놓은 내용과 무관하게 단기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주휴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제대로 된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더라도 일단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인광고의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두거나, 인터넷 화면을 캡쳐 해두면 추후 자신의 근로시간과 업무내용을 입증하는 자료가 된다. 또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무일지나 출근부를 복사하거나 사진으로 남겨놓는다면 근로계약서의 기능을 하게 되며 임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만약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서식이 별도로 없다면 개인적으로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근로시간과 업무내용을 남기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임금을 지급받을 때는 현금이 아닌 통장으로 수령해야 분쟁 발생 시 지급받은 금액과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체불임금을 입증하기에 용이하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퇴직 14일이 지난 시점에 고용노동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8. 분쟁 발생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고용노동부 : 국번없이 1350
청년유니온 : 02)735-0262
류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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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청년언론 새파란뉴스 http://www.uthnews.com?CmtQs=2318